일본에서 직장을 다니다보면 한국보다 높은 세율에 놀라게 된다. ㅠㅠ
연말을 맞아 일본 후루사토 납세(고향납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후루사토 납세를 간단히 설명하면 "어차피 세금낼꺼 뭐라도 받고 내자!",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
즉, 일반적으로 소득세만 내게 되는 직장인 1년차를 제외하고 2년차부터 주민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그 주민세를 원하는 지방에 미리 납부하면 고맙다고 선물을 준다. 물론 그 금액만큼 그 다음해 주민세를 공제해준다.
단, 제도를 이용하기 위한 자기부담액 2000엔이 있으니 주의!
물론 무한정 후루사토 납세 제도를 이용할 수는 없고, 각자의 연수입에 따라 상한액이 있다.
친절하게도 라쿠텐에서 시뮬레이션을 제공해준다. www.furusato-tax.jp/about/simulation
500만엔을 입력해 봤다. 원천징수표 기준으로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공제를 입력하면 저렇게 71,557엔 이라는 후루사토 납세 가능 상한액이 나온다.
후루사토 납세를 이용할 수 있는 여러 사이트가 많이 있지만, 라쿠텐이 접근성도 제일 좋고 편하지 않나 싶다.
금액별, 카테고리별로 나누어져 있어서 비교하기도 쉽다.
고기!! 부터 술이나 조미료, 여행권이나 휴지같은 생활용품 까지 다양하다.
마음에 드는 상품을 고르고 자신의 후루사토 납세 상한액 까지 결제하면 된다. 물론 꽉꽉채울 필요는 없고, 한도액 안에서 사면 된다.
인기가 많은 상품은 금방 품절되거나, 상품 도착까지 몇달 걸리기도 한다고 한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마존 상품권이나 현금성 물건을 상품으로 거는 자치단체가 있어 떠들썩 했었지만, 이제는 좀 찾아보기 힘들다.
확정신고 | 원스톱 특례제도 | |
기부처의 수 | 기부처 자치체 제한 없이 여러곳 가능 | (동일 기부처에는 여러번 기부해도 하나의 자치체로 계산) |
신청방법 | 연 1회 세무서에 기부금수령증명서를 확정신고서류와 함께 제출 | 기부할때마다 각 자치체에 신청서+본인증명서류 제출 |
세금공제 개요 | 소득세 환급, 주민세 공제 | 주민세 전액공제(감세) |
신청기한 | 확정신고 기한: 기부한 다음해 3월15일 | 신청서 제출기한: 기부한 다음해 1월10일 필착 |
후루사토 납세를 증명하는건 위 표와 같이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직장인, 즉 급여소득자라면 보통 확정신고는 필요 없으니 원스톱 특례제도(ワンストップ特例制度)가 편하다.
이걸 잘만 이용하면 확정신고 없이 지자체들이 알아서 다 해줘서 편하다.
물론 기부금 증명서가 선물과 함께 같이 오니, 확정신고를 따로 해줘도 아무 문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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